3. 선박집행과의 차이
이처럼 선박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하여도 선박과 항공기의 차이에 따라 다음 몇 가지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가. 민사집행규칙 106조
위 규정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선박에 관한 다음의 용어를
항공기에 맞추어 고쳐 적용하도록 하였다.
(1) '등기'는 '등록'으로, '등기부'는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항공법 3조 이하 참조)
(2) '정박'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는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여기서 '정류'라 함은 항공기가 육상에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정박'이라 함은 수륙양용의
항공기 등이 수면 위에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운행'은 '운항'으로, '수역'은 '운항지역'으로
(4) '선박국적증서'는 '항공기등록증명서'(항공법 9조)로
항공기등록증명서, 감항(堪港)증명서, 항공일지 및 그 밖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항공기(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항공법 41조 3항, 다만 시험비행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들 서류가 민사집행법 174조·175조의 준용에 따라 수취·제출명령과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그 밖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운항규정(별표 31 제1호 라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정비규정,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운영기준을 포함한다), 소음기
준적합증명서를 말한다(항공법시행규칙 130조).
(5)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은 '정치장(定置場)'(항공법 8조 1항 4호)으로
(6)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항공법 3조)으로
(7) 민사집행법 174조 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8) 민사집행규칙 95조 1항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의 기재사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각 고쳐 적용한다.
나. 그 밖의 차이
(1) 선장에 관한 것
항공기에는 기장이 있기는 하나(항공법 50조), 그에게는 선박의 선장과 같은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기장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써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장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써 선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사집행법 177조 1항 1호 후단과 179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
(2) 선박관리인에 관한 것
항공기는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에도 선박처럼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185조 4항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3)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것
항공기집행에는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집규 106조 전문).
항공기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항공기저당법 8조).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 유치권자가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기등록증명서를 수취할 수
없어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취소될 가능성이 많으므로(민집규 106조, 민집 183조),
항공기집행절차로 매각된 항공기에 유치권이 존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유치권자가 임의로 항공기등록증명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매각이 실시되어도 역시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보관인에게 항공기를 인도할 때에는 매각실시에
의하여 유치권은 소멸되고, 이 경우 보관인에게 항공기를 인도한 유치권자가 배당 등에 관여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등기를 하여
배당요구를 하거나 유치권실행으로서 하는 경매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을 등록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항공법 5조 2항),
주택과 같이 그 점유가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항공기집행에 있어서는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있는 경우라도 등록여부만으로 권리관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선박과 달리 항공기 내에 독립된 점유자가 있는 상황도 보통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집행에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조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희망자에게 매각에 의하여 효력을 앓지 않는 권리의 존부를 알려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물건명세서도 작성하지 아니한다.
(4) 평가서의 사본에 관한 것
항공기집행에서는 현황조사보고서와 물건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대신 매수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서를 일반인에게 보여주어 매각을 실시한다.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민집규 1O7조 1항), 법원사무관등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같은조 2항). 다만 부동산과 선박경매절차에서 평가서의 사본 비
치에 갈음하여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민집규 55조 단서, 105조 참조),
항공기의 경우에는 매수희망자가 특수한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평가서의 사본비치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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